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침해의 정의
-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인권침해 구제절차
- 본인의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저라 및 제도
인권침해 구제절차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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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및 접수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창구를 통한 고충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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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충상담
신청인(피해자) 상담 실시 ⇨ 조사 개시 또는 상담종결, 합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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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분류
상담결과에 따른 침해사례 분류 및 담당부서 지정(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인권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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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및 심의
조사 실시, 심의위원회 및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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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통보 및 종결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및 2차 피해 모니터링 실시
인권침해 구제 신고 방법
- 전화상담
- 파주도시관광공사 안전감사실 : 031-950-1820 ~ 2
- 상담시간 : 월~금, 09:00 ~ 18:00 - 방문 / 우편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11, 파주도시관광공사 2층 안전감사실
- 상담시간 : 월~금, 09:00 ~ 18:00 - 온라인
- 파주도시관광공사 홈페이지 – 고객마당 – 청렴신고센터 – 헬프라인 신고
- 상시 신고 및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