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 대상 안내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중증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임신확인서 제출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