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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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문화 시설 유의사항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시책에 따라 법령이 강화되고 있으며 파주도시관광공사 문화시설은 등록 공연장으로써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도시관광공사 문화시설 이용하시는 분들께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안전한 시설 사용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연장 안전교육 의무화 안내
관련법령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안전교육)
교육대상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출연자 / 스태프 또는 작업자 전원 공연법 제2조(정의) 1항의 정의 된 공연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교육시간
1시간 이상 ( 현장 교육 1시간 또는 온라인 교육 55분+ 현장 교육 5분)
온라인 교육방법
  1. 공연장 안전 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접속 (https://safety.kbrainc.com)
  2. 회원가입
  3. 공연자 과정(출연자, 스태프 또는 작업자)에서 본인에게 맞는 교육과정 선택
  4. 온라인 교육(55분) 후 수강증 출력 및 제출
  5. 공연장에서 공연 준비 전 주의사항(5분) 확인
유의사항
  1. 수료증은 모든 출연진, 스태프 또는 작업자 전원 제출
  2.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3. 재공연에도 꼭 제출 해야 합니다.
공연장 방염 의무화 안내
관련법령
  1.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문화 및 집회 시설
방염대상 물품
  1.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2.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 무대막
    → 무대에서 사용되는 모든 천, 막, 합판 등
방염 필증 제출
공연일 제출 및 사전 각 공연장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제출
공연장 공통 유의 사항
공연 대관 2~3주 전 각 공연장 감독과 사전 스태프 회의 진행 필수/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장치(장비), 특수효과 등 사용 불허
공연장별 유의 사항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체육행사 진행할 때 모든 체육 종목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용자 측에서 책임을 진다.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