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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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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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센터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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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기한
민원유형 법정 처리기한 내부 처리기한 비   고
일반민원(방문, 전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즉시(근무시간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소정의 처리 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음.
질의민원(법령해석) 14일 이내 3일(공휴일 제외)
질의민원(법령 외) 7일 이내 3일(공휴일 제외)
건의민원 14일 이내 3일(공휴일 제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12.31.) 및 파주도시관광공사 민원사무처리규정(2020.9.16.)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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