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란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정보의 정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법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의 정의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법 제2조 제3호)
공개청구권자
‧국민(법 제5조 제1항)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 : 개인, 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법 제5조 제2항)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영 제3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처리기간
정부공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 시에 구두로 통지하고 공개 정보공개 업무의 처리기간에 있어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내를 의미
비공개세부기준
관련법령 및 청구절차
관련법령
청구절차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또는 구술)
기재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①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②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③ MF/ 슬라이드 등의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④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등
비용부담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현금 및 계좌이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원인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안내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 열람 |
필름·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
○ 사본(종이출력물)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 사본(종이출력물)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