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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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준수사항 및 제한사항

이용자 준수사항
  1.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일시에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탑승 예정 시각 10분 이내에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탑승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이용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 신분증, 기타 증명서류 등을 소지하고 탑승해야 하며, 운전원의 확인 요구 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동(물리력 행사, 폭언 및 기타 위협 행동 등)을 할 경우, 운전원은 이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제3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전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센터장은 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특정 운전원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를 통하지 아니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바우처 택시 사업자와 사전 연락 후 배차 신청은 불가합니다.
    * 이용대상자가 아닌 자가 대리로 탑승할 수 없습니다.
  6.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를 취소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경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외: 긴급치료, 범죄, 재산침해 등 중대 상황 발생시) 취소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탑승 후에는 내비게이션 경로상 반경 1km 내에서 중도하차, 목적지변경을 허용할 수 있으며 중간경유지는 이용 불가합니다.
    * 중도하차 및 목적지 변경은 내비게이션 경로상 반경 1km 내에서만 가능하며, 1km 초과 시 재접수해야 합니다.
  7. 배차 후 취소 전화 없이 미승차하는 경우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한 달간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용예정 시각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예정 시각으로부터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승차대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제9항에도 불구하고 승차대기 시간이 초과할 경우, 센터장 또는 상담원은 특별교통수단을 회차하여 다음 접수자에게 배차할 수 있습니다.
  10. 특별교통수단 회차는 당일 취소로 간주합니다.
  11. 이용요금은 선지급(충전식) 교통카드 또는 후불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1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1)[별표1]에 의한 화물
    2)그 밖에 안전운행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13. 이용자가 탑승 중에 안전벨트 해제, 실내 이석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차량 운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별표1] 특별교통수단 휴대 불가능한 화물 기준
  1. 1인당 화물의 중량이 30kg 초과하는 화물, 좌석 또는 바닥에 보관할 수 없는 물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단, 허가를 받은 보조견(청각장애인안내견, 시각장애인안내견, 지체장애인안내견, 치료도우미견) 및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 제외
    다.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라. 합판·각목 등 건축자재
    마. 폭발성·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이용 제한 사항
  1. 아래의 경우 당일 1일의 이용을 제한한다.
    1)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이 출발지(호출장소)에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3) 차량이 배차된 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4) 상담원 및 운전원의 정당한 요구 및 안내에 불응하는 경우
    5) 유사휠체어(유모차, 워커 개조품 등) 이용하는 경우
    6) 보호자가 필요한 이용자임에도 보호자 없이 탑승하려는 경우
  2. 아래의 경우 1주일의 이용을 제한한다.
    1) 동승자 및 보호자 탑승 인원 초과 시
    2) 센터 접수 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
    3) 센터 등록 고객이 배차 접수 후 타인이 대리 탑승하려는 행위 등 부정 탑승 행위 적발 시
  3. 아래의 경우 1개월의 이용을 제한한다.
    1) 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한 경우
    2) 배차 후 취소 및 취소 전화 없이 미승차하는 경우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3) 이용예정 시각으로부터 10분 이내에 미승차한 경우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1),2)는 귀책 사유가 이용자에 있을 때로 제한한다.)
    4) 보호자가 필요한 이용자임에도 보호자 없이 탑승하려는 경우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5) 전염병 등 방역수칙 위반한 경우
    6) 과도한 음주로 언어 소통이 안 되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복 등에 오물이 묻었을 경우
  4. 요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 시까지 이용을 제한한다.
  5. 센터장은 위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본 지침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이에 대해 경고해야 하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당해 이용자에 대해서 1개월 범위 내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6. 센터장은 이용자가 운전원의 안전 운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7. 아래의 경우 동기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이용을 제한한다.
    1) 1개월 이용제한이 3회 이상인 경우
    2)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무단 침입, 직원 협박 등으로 경찰 신고, 출동한 경우
    3) 등록 시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다인승버스 이용 시 유의사항
  1. ▶ 차종 : 쏠라티
    ▶ 탑승정원 : 총 8석(일반좌석 5, 휠체어석 3)
     * 휠체어석은 다음과 같은 크기 이하인 경우에 탑승 가능합니다.
      - 가로 75cm 세로 105cm 1석
      - 가로 60cm 세로 105cm 2석
     * 휠체어 탑승 예시
      1. 가로 60cm 이상인 대형 휠체어 2대 + 수동 휠체어 1대 탑승 가능
      2. 가로 60cm 이상인 대형 휠체어 1대 + 가로 60cm 이하 휠체어 2대 탑승 가능
      3. 가로 75cm 이상인 초대형 휠체어의 경우 1대 + 수동 휠체어 1대 탑승 가능
      4. 휠체어 3대 모두 가로 60cm 이하인 경우 전부 가능
    다인승버스 내부좌석도

이용문의(무료전화) : 080-699-6199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