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위반 신고
- •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방법
- 누구라도 공사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사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공사감사실 031-950-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