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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신고
- 우리 공사와 관련된 갑질행위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공간입니다.
- • 일반적인 민원사항, 제도개선, 건의 및 질의등은 「‘고객의 소리」 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리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 • 본 게시판은 기명(실명)을 원칙으로 운영되며,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 내용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
갑질의 의미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乙)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신고대상(공사 임·직원과 관련한 갑질 행위)
-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 금품·향응 수수, 채용 청탁
- 사적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
-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발주기관 위주 계약 제도·규정
- 상위법령 위반 불공정 특약 규정
신고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공사감사실 031-950-1829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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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 담당부서: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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