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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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 신청서 접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접수 및 검토
    해당조례의 규정위반 여부확인 대관 가능여부
  • 허가여부 통보
    1일 내 핸드폰 메세지 or 유선으로 통보 공문발송
  • 계약 및 납부
    계약체결 사용료 납부(사용료 전액)
  • 시민회관 이용
    추가 사용료 정산 로비, 무대 등 홍보물 철거 정리
사용료 납부 및 이용안내
  •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대신에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4.04.27, 2007.12.28)
  • 사용료 무통장입금 계좌 : 농협(중앙회) 575-01-026358 (예금주 : 파주도시관광공사)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