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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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 신청서 접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접수 및 검토
    해당조례의 규정위반 여부확인 대관 가능여부
  • 허가여부 통보
    1일 내 핸드폰 메세지 or 유선으로 통보 공문발송
  • 계약 및 납부
    계약체결 사용료 납부(사용료 전액)
  • 운정행복센터 이용
    추가 사용료 정산 로비, 무대 등 홍보물 철거 정리
사용료 납부 및 이용안내
제9조(사용료)
운정행복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 이외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따른 개별 조례를 준용한다. (제정 2011-04-15 조례 조례 제940호)

사용료 무통장입금 계좌 : 농협 355-0023-4363-13 (예금주 : 파주도시관광공사)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