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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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

이용대상
이용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 기간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며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분)
* 대중교통 이용 제약 기간 명시 필수
지체장애(하지절단/하지관절/하지기능/척추장애) 중 심한 장애(구. 1~3급)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복지카드 앞뒷면(유효기한 확인용)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지체장애(상지절단/상지관절/상지기능) 중 심한 장애(구. 1~3급)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복지카드 앞뒷면(유효기한 확인용)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보행상 장애 해당에 체크 必) 또는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 기간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며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분)
* 대중교통 이용 제약 기간 명시 필수
뇌병변/시각/신장장애 중 심한 장애(구. 1~3급)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복지카드 앞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청각장애(평형) 중 심한 장애(구. 1~3급)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복지카드 앞뒷면(유효기한 확인용)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장애 중 심한 장애(구. 1~3급)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복지카드 앞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보행상 장애 해당에 체크 必) 또는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 기간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며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분)
* 대중교통 이용 제약 기간 명시 필수
지적/자폐성/정신장애 중 심한 장애(구. 1~3급)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복지카드 앞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장애 1급이 표시된 복지카드(2019년 7월 이전 발급) 앞뒷면 제출 시 1번, 2번, 3번만 제출 (5번 생략)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보행상 장애 해당에 체크 必) 또는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 기간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며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분)
* 대중교통 이용 제약 기간 명시 필수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 기간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며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분)
* 대중교통 이용 제약 기간 명시 필수
임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신청서(전자출력물)
* 3개월 이내 발급분
* 출산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구분 장애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장애 지체장애 상지절단 해당없음
하지절단
상지관절 해당없음
하지관절
상지기능 해당없음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장애 해당없음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청력 해당없음
평형
언어장애 해당없음
신장장애 해당없음
심장장애 해당없음
호흡기장애 해당없음
간장애 해당없음
안면장애 해당없음
장루,요루장애 해당없음
뇌전증 장애 해당없음
정신적장애 지적장애 해당없음
자폐성장애 해당없음
정신장애 해당없음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 로 표시된 경우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에서 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 필요

※ 공통요구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에 해당)

운행지역
이용시간
이용요금
이용기간
구분 이용기간
중증장애인 보행상 장애 ○ 5년
보행상 장애 △ 전문의의 진단서상 기재 기간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이용 접수방법
이용 절차

이용 절차

1. 이용접수(고객) 2. 차량배차(센터) 3. 탑승준비(고객) 4. 차량탑승(고객)
이용차량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또는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접수
차량배차
(문자발송)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중 택 1 제시
  • 카드 결제 필수
  • 보호자 2인 이내
차량도착 후 10분 이내 승차
출발지 → 목적지

이용문의(무료전화) : 080-699-6199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