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내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차량)
이용 대상 중증 보행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신청 방법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1666-0420), 문자,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https://ggsts.gg.go.kr)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이용 대상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신청 방법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080-699-6199),
인터넷 홈페이지(https://pajuutc.or.kr), 팩스(031-948-6199), 메일(pajucall@pajuutc.or.kr)
이용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 기간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며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분)
* 대중교통 이용 제약 기간 명시 필수 - 지체장애(하지절단/하지관절/하지기능/척추장애) 중 심한 장애(구. 1~3급)
-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복지카드 앞뒷면(유효기한 확인용)
-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지체장애(상지절단/상지관절/상지기능) 중 심한 장애(구. 1~3급)
-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복지카드 앞뒷면(유효기한 확인용)
-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보행상 장애 해당에 체크 必) 또는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 기간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며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분)
* 대중교통 이용 제약 기간 명시 필수 - 뇌병변/시각/신장장애 중 심한 장애(구. 1~3급)
-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복지카드 앞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청각장애(평형) 중 심한 장애(구. 1~3급)
-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복지카드 앞뒷면(유효기한 확인용)
-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장애 중 심한 장애(구. 1~3급)
-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복지카드 앞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보행상 장애 해당에 체크 必) 또는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 기간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며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분)
* 대중교통 이용 제약 기간 명시 필수 - 지적/자폐성/정신장애 중 심한 장애(구. 1~3급)
-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복지카드 앞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장애 1급이 표시된 복지카드(2019년 7월 이전 발급) 앞뒷면 제출 시 1번, 2번, 3번만 제출 (5번 생략) -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보행상 장애 해당에 체크 必) 또는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 기간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며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분)
* 대중교통 이용 제약 기간 명시 필수 -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 기간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며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분)
* 대중교통 이용 제약 기간 명시 필수 - 임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신청서(전자출력물)
* 3개월 이내 발급분
* 출산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구분 | 장애유형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
신체적장애 | 지체장애 | 상지절단 | △ | 해당없음 |
하지절단 | ○ | △ | ||
상지관절 | △ | 해당없음 | ||
하지관절 | ○ | △ | ||
상지기능 | △ | 해당없음 | ||
하지기능 | ○ | △ | ||
척추장애 | ○ | △ | ||
변형장애 | 해당없음 | △ | ||
뇌병변장애 | ○ | △ | ||
시각장애 | ○ | △ | ||
청각장애 | 청력 | 해당없음 | ||
평형 | ○ | |||
언어장애 | 해당없음 | |||
신장장애 | ○ | 해당없음 | ||
심장장애 | △ | 해당없음 | ||
호흡기장애 | △ | 해당없음 | ||
간장애 | △ | 해당없음 | ||
안면장애 | 해당없음 | |||
장루,요루장애 | △ | 해당없음 | ||
뇌전증 장애 | 해당없음 | |||
정신적장애 | 지적장애 | △ | 해당없음 | |
자폐성장애 | △ | 해당없음 | ||
정신장애 | △ | 해당없음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 로 표시된 경우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에서 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 필요
※ 공통요구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에 해당)
운행지역
- 특별교통수단: 관내 전지역 (관외: 서울, 경기, 인천)
- 다 인 승 버 스: 관내 전지역 (관외: 고양, 김포, 양주, 연천, 김포공항, 인천공항, 서울역)
- 바 우 처 택 시: 관내 전지역 (관외: 서울, 경기, 인천)
이용시간
-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차량) : 365일, 24시간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 365일, 06~22시
이용요금
- [특별교통수단]
- 기본요금: 1,500원
- 추가요금: 10km 초과 시 100원/5km - [바우처택시]
- 관내: 기본요금 1,200원 정액제
- 관외: 기본요금 1,200원 + 추가요금 100원/5km - 결제수단: 교통카드를 포함한 일반카드로 결제 가능(G-Pass 등 기타카드는 결제 불가)
-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
이용기간
구분 | 이용기간 | |
---|---|---|
중증장애인 | 보행상 장애 ○ | 5년 |
보행상 장애 △ | 전문의의 진단서상 기재 기간 |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
임산부 | 출산 후 6개월 |
이용 접수방법
-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차량) :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1666-0420), 문자,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https://ggsts.gg.go.kr)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080-699-6199)
이용 절차
1. 이용접수(고객) | 2. 차량배차(센터) | 3. 탑승준비(고객) | 4. 차량탑승(고객) |
---|---|---|---|
이용차량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또는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접수 |
차량배차 (문자발송) |
|
차량도착 후 10분 이내 승차 출발지 → 목적지 |
이용문의(무료전화) : 080-699-6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