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버튼을 터치하시면
메뉴를 움직이실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은 공정하고 퉁명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을 바탕으로 가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도출된 법안.
- • 정식 명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적용
- • 부정청탁의 14가지 대상직무(행위 유형)에 대하여 안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
-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이나 기업
- 공직자, 공무수행사인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
- 공직자의 배우자가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을 경우, 법령에서 말하는 ‘공직자 등’에 속하여 대상에 포함.
부정청탁 행위 유형
-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 법령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인의 계약·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부정청탁 예외사유 가이드라인 7가지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 하는 행위
- 질의·상담형식을 통해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재대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8가지
- 공공기관이나 상금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등
-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등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include_once $_SERVER["DOCUMENT_ROOT"]."/include/customer_satisfaction.php"; ?>
담당부서 정보
- • 담당부서: 안전감사실
- • 문의전화: 031-95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