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 > 좌/우 버튼을 터치하시면
메뉴를 움직이실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공정하고 퉁명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을 바탕으로 가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도출된 법안.
•  정식 명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적용
•  부정청탁의 14가지 대상직무(행위 유형)에 대하여 안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
  1.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2.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이나 기업
  3. 공직자, 공무수행사인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
  4. 공직자의 배우자가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을 경우, 법령에서 말하는 ‘공직자 등’에 속하여 대상에 포함.
부정청탁 행위 유형
부정청탁 예외사유 가이드라인 7가지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4.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 하는 행위
  6. 질의·상담형식을 통해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재대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8가지
  1. 공공기관이나 상금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3.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 등
  4.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등
  6.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7.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등
  8.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