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 > 좌/우 버튼을 터치하시면
메뉴를 움직이실수 있습니다.

견인보관소 소개

견인보관소 소개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견인된 차량의 보관 및 견인료 징수, 반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대상 차량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제31조에 의거 위반으로 파주시에서 단속된 차량 (예고없이 즉시 견인)
위치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40-1
운영시간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포함)
연락처
031) 953-1549
관련조례
조례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