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보관소 소개
견인보관소 소개
-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
-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견인된 차량의 보관 및 견인료 징수, 반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견인대상 차량
-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제31조에 의거 위반으로 파주시에서 단속된 차량 (예고없이 즉시 견인)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40-1
- 운영시간
-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포함)
- 연락처
- 031) 953-1549
- 관련조례
- 조례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