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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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 신청서 접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접수 및 검토
    해당조례의 규정위반 여부확인 대관 가능여부
  • 허가여부 통보
    1일 내 핸드폰 메세지 or 유선으로 통보 공문발송
  • 계약 및 납부
    계약체결 사용료 납부(사용료 전액)
  • 솔가람아트홀 이용
    추가 사용료 정산 로비, 무대 등 홍보물 철거 정리
솔가람아트홀 휴관일 안내
  • 매주 월요일 휴관실시(대관불가)
사용료 납부 및 이용안내
제9조(부과·징수)
시장은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에게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기본시설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와 공연준비·연습 및 철수 사용료로 구분하여 부과·징수한다.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