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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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주차금지구역 설정에 대하여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7-03-26
  • 조회수 : 7560
  • 처리상태 : 답변완료
아파트&nbsp;&nbsp;도로변에 주차차량으로 인햐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가 빈발하고 있읍니다.&nbsp;&nbsp;주착금지 지역으로 설정하고 싶은데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상담답변

  • 담당부서 :
  • 이메일 :
  • 작성자 : 관리자
  • 답변일자 : 2007-03-27
○ 귀하께서 제기하신 “주차금지구역설정”건은 파주시청 도시미관과 소관사항으로 주정차 단속은 파주시에서 하고 있고 주차금지구역설정에 대해서는 파주시와 파주경찰서가 협의해서 결과에 따라 지정합니다.<br>○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도시미관과 주차질서계 전화(☏940-2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절기 감기 유의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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