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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소리천 그늘막사용 불법

  • 작성자 : 홍**
  • 작성일 : 2020-05-23
  • 조회수 : 21033
  • 처리상태 : 답변완료
오늘 소리천 공원에서 파라솔 이용하지 말라는 공원관리사업소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소리천 공원내 그늘막 사용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솔 사용까지 제한하는건 어느 조례에 해당하는건지요? 그늘막의 범위에 파라솔이 포함되는지요? 우산은 어찌되는지요? 우산은 허용된다면 파라솔도 땅에 꽂지 않으면 사용 가능한건지요? 그늘막도 나무도 없는 소리천 공원에 파라솔까지 사용 제한한다면 어디서 쉴 수 있나요? 공원을 관상용으로만 이용 하라는 건지...
파라솔 이용은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니면 어떤 근거로 파라솔 이용 제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답변

  • 담당부서 :
  • 이메일 : 1234@
  • 작성자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 답변일자 : 2020-05-26
1.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리천 공원 파라솔 이용 제한 근거 문의 건'은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에 이첩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 향후 공원 운영 관련 문의는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031-940-87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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