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불법주정차 견인관련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9-09-10
- 조회수 : 45615
- 처리상태 : 답변완료
<P>불법주정차 견인관련하여 이미 몇 분이 민원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게</P>
<P> </P>
<P>○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BR>○ 저희 공단에서는 도로교통법2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31조(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한 주정차위반에 단속된 차량에 한하여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인조치 후 차량이 주정차위반을 한 곳에 차량의 이동조치에 관한 이동통지안내문을 부착하고 견인보관소로 차량입고 시 전화(구두)로 차량이동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BR>○ 기타 문의사항이 계시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관광운영팀 ☎031-954-0025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BR></P>
<P>라고 붙여넣기 신공을 발휘하시는군요. 민원상담게시판은 관리감독을 안 받는것 같군요.</P>
<P>아무래도 좀 더 윗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게 나을듯 싶군요.</P>
<P>.</P>
<P>저역시 불법주정차 견인과 관련해서 주차단속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견인에 </P>
<P>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또 위의 글처럼 붙여넣기로 답변해주실 건가요?</P>
<P> </P>
<P>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신속히 그 자리에</P>
<P>없게끔 하는데 견인이 최우선인가요? 전화나 문자 한통하는 비용이 견인차가 와서 실어가는</P>
<P>비용보다 많이 들어서 사전경고도 못하는건가요? 제가 보기엔 파주시시설관리공단과 </P>
<P>견인업체 사이에 이득때문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제가 그쪽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P>
<P>교통이 많아 혼잡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우선주차구역이라거나 상가나 사람들에</P>
<P>피해를 주는 상황도 아닌데 거의 단속과 동시에 견인해 가시더군요.</P>
<P> </P>
<P>문화,체육,예술에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것도 좋지만 비합리적인 운영부터 </P>
<P>고쳤으면 좋겠네요. </P>
<P> </P>
<P> </P>
<P>○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BR>○ 저희 공단에서는 도로교통법2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31조(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한 주정차위반에 단속된 차량에 한하여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인조치 후 차량이 주정차위반을 한 곳에 차량의 이동조치에 관한 이동통지안내문을 부착하고 견인보관소로 차량입고 시 전화(구두)로 차량이동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BR>○ 기타 문의사항이 계시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관광운영팀 ☎031-954-0025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BR></P>
<P>라고 붙여넣기 신공을 발휘하시는군요. 민원상담게시판은 관리감독을 안 받는것 같군요.</P>
<P>아무래도 좀 더 윗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게 나을듯 싶군요.</P>
<P>.</P>
<P>저역시 불법주정차 견인과 관련해서 주차단속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견인에 </P>
<P>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또 위의 글처럼 붙여넣기로 답변해주실 건가요?</P>
<P> </P>
<P>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신속히 그 자리에</P>
<P>없게끔 하는데 견인이 최우선인가요? 전화나 문자 한통하는 비용이 견인차가 와서 실어가는</P>
<P>비용보다 많이 들어서 사전경고도 못하는건가요? 제가 보기엔 파주시시설관리공단과 </P>
<P>견인업체 사이에 이득때문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제가 그쪽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P>
<P>교통이 많아 혼잡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우선주차구역이라거나 상가나 사람들에</P>
<P>피해를 주는 상황도 아닌데 거의 단속과 동시에 견인해 가시더군요.</P>
<P> </P>
<P>문화,체육,예술에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것도 좋지만 비합리적인 운영부터 </P>
<P>고쳤으면 좋겠네요. </P>
<P> </P>
상담답변
- 담당부서 : 공공시설운영팀
- 이메일 :
- 작성자 : 유동탁
- 답변일자 : 2009-09-18
<p>○ 저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
</p>
<p>○ 공단에서는 파주시로부터 도로변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br />
위탁받아 직영으로 견인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br />
</p>
<p>○ 견인대상차량에 대한 관련근거로는 도로교통법2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br />
; 31조(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해 주정차위반에 단속된 차량에 <br />
한하여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br />
</p>
<p>○ 불법주차로 인하여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자동차 스티커가 발부되었다는 <br />
것은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의 안전에 저해가 되는 이동조치 대상물이 <br />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단속 <br />
즉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동에 관한 안내를 위해 주차위반을 <br />
한 곳에 이동조치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며, 견인보관소로 <br />
차량입고 시에도 차량이동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br />
</p>
<p>※ 기타 문의사항이 계시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운영팀 ☎031-953-1549로 <br />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