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장애인 콜택시 운영
-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19-06-27
- 조회수 : 18123
- 처리상태 : 답변완료
고객만족조사조사 나 불만처리 있으면 시정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체장애인 1급 아들의 엄마입니다.
매번 9시면 외부운동치료로 장애인콜택시로 휠체어타고 움직일수 밖에 없습니다. 파주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데 매번 예약시간에 9시정각에 전화를 해도 통화중, 아니면 기다리라는 맨트가 나오는데 왜 이리 힘든지 직원들과 운영자는 아십니까?
다시한번 장애인콜택시 실사를 실시하고 타는 고객순위를 다시한번 시정하여서 휠체어장애인1급 우선순위로 하시고,
간곡히 부탁하건데 시설관리공단운영자분께서 9시정각에 전화해서 예약이 잘되는지 ?기다리는 시간이 몇분인지? 장애인의 입장을 잘 파악하시고 정말 장애인을 위한 제도인지 확인하시고 꼭 전체파주시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부탁합니다. 시정되지않으면 계속해서 불편을 제기하여 제아들뿐만아니라 지체장애인에게 편하게 이용할수있을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법제도와 이용에 대한 모임을 갖었다고하는데
모임하시는분이 학교담당자,노령자,등 상관없는 분들과 회의를 갖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지체,시각,장애인등 정말로 교통약자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있는 분들과 함께 자리하십시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지체장애인은 에약이 다 잡히면 아무데도 갈 수없는 상황을 이해하시고
또한 효울적인 운영을 위해선 즉시콜로 바뀌고, 탐승자를 움직이지못하고 휠체어지체위주로 먼저 하세요.
제발 다리가 있어도 못 움직이는 분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시정부탁합니다.
지체장애인 1급 아들의 엄마입니다.
매번 9시면 외부운동치료로 장애인콜택시로 휠체어타고 움직일수 밖에 없습니다. 파주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데 매번 예약시간에 9시정각에 전화를 해도 통화중, 아니면 기다리라는 맨트가 나오는데 왜 이리 힘든지 직원들과 운영자는 아십니까?
다시한번 장애인콜택시 실사를 실시하고 타는 고객순위를 다시한번 시정하여서 휠체어장애인1급 우선순위로 하시고,
간곡히 부탁하건데 시설관리공단운영자분께서 9시정각에 전화해서 예약이 잘되는지 ?기다리는 시간이 몇분인지? 장애인의 입장을 잘 파악하시고 정말 장애인을 위한 제도인지 확인하시고 꼭 전체파주시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부탁합니다. 시정되지않으면 계속해서 불편을 제기하여 제아들뿐만아니라 지체장애인에게 편하게 이용할수있을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법제도와 이용에 대한 모임을 갖었다고하는데
모임하시는분이 학교담당자,노령자,등 상관없는 분들과 회의를 갖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지체,시각,장애인등 정말로 교통약자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있는 분들과 함께 자리하십시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지체장애인은 에약이 다 잡히면 아무데도 갈 수없는 상황을 이해하시고
또한 효울적인 운영을 위해선 즉시콜로 바뀌고, 탐승자를 움직이지못하고 휠체어지체위주로 먼저 하세요.
제발 다리가 있어도 못 움직이는 분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시정부탁합니다.
상담답변
- 담당부서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메일 : 2014110401@
- 작성자 : 서혜경
- 답변일자 : 2019-07-08
○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 고객만족도 조사,불만처리 시정되는지?
A1) 2019년 4월 초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 이용 고객 의견에 따른
즉시콜운영,심야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도 7월 중 채용예정에 있어 근무시간대(기존: 9시~18시 => 변경: 6시~22시)의 확대에 따라 전화 몰림 현상이 개선되리라 봅니다.
Q2) 9시에 전화를 걸면 통화중 아니면 기다리라는 멘트가 나와 연결 어려움
A2) 현재 5회선을 통한 오전 집중 예약시간대에 전화를 받고 있으나, 전화량이 몰리는
현상이 계속되어 즉시콜 대수를 하반기엔 75%까지 늘리고 콜센터 직원도 채용예정에 있어 기존9시~18시근무가 아닌 6~22시 근무시간대의 확대에 따라 전화 몰림 현상이 개선되리라 봅니다.
Q3) 장애인콜택시 법제도와 이용에 대한 모임 구성원 질의?
A3)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Q4) 지체장애인은 예약이 다 잡히면 갈수 없는 상황임, 효율적 운영,휠체어 위주 예약 요청
A4) 예약의 방식은 선착순이며, 2019.07월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이용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와의 이용 조건을 달리하는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귀하의 제도 개선의견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950-1885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