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기능직, 일용직 의 구분
- 작성자 : 문**
- 작성일 : 2006-08-19
- 조회수 : 65833
- 처리상태 : 답변완료
기능직이 무엇 입니까?
<br>일반직 다음이 기능직. 기능직 다음이 일용직
<br>뭐 이런거 아닙니까.
<br>
<br>분명 법으로 정해놓은것인데 누구마음데로 기능직 자리에 일용직을 올립니까?
<br>
<br>기능직은 일반직이 아무렇게나 , 쉽게 마음데로 할수 있는 자리가 기능직 입니까?
<br>
<br>그럼 일용직 들어오지 말고 기능직 들어오지 왜 일용직 들어옵니까?
<br>
<br>일반직? 기능직? 일용직? 이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br>
<br>다음 일용직이 기능직이 될수 있는 법적 근거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상담답변
-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06-08-23
○ 귀하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br>○ 제한경쟁 특별채용에 대하여는 공단 인사규정 제8조(임용방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거쳐 관련기술분야 공무원 기능직으로 1년이상 또는 일용직으로 2년이상 경력소지자관련기술분야 공단 기능직으로 1년이상 또는 일용직으로 2년이상 경력소지자 및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절차에 의거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회 특별채용 서류전형 접수 확인결과 운전경력 자격심사에 부적합하여 합격자가 없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결원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추후 인력수급계획에 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br>○ 답변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단 혁신전략팀(031-941-0418)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