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물놀이장 안전요원의 근무중 휴대폰만 쳐다봄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23202
- 처리상태 : 답변완료
물놀이장 안전요원의 근무시간중 개인소지품 소지 여부에 대한 제재는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 라고 답변하셨는데요.
귀찮으시니까 대충 넘기시려는거 같은데, 관련 법 찾아보셨나요?
소지 여부는 보관실 만들고 휴게시간에 이용하게 하거나, 또는 소지하더라도 사용 금지하는건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을 벗어나서 안전요원이란 사람이 근무중 인스타그램 쳐다보고 있는게 맞다고 봅니까?
상위 기관에 답변하신거 그대로 캡춰해서 민원넣겠습니다.
귀찮으시니까 대충 넘기시려는거 같은데, 관련 법 찾아보셨나요?
소지 여부는 보관실 만들고 휴게시간에 이용하게 하거나, 또는 소지하더라도 사용 금지하는건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을 벗어나서 안전요원이란 사람이 근무중 인스타그램 쳐다보고 있는게 맞다고 봅니까?
상위 기관에 답변하신거 그대로 캡춰해서 민원넣겠습니다.
상담답변
- 담당부서 : 개발사업팀
- 답변일자 : 2024-08-26
먼저 민원인분에게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를 검토하였으나 개인소지품 소지와 관련된 내용을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지내 휴대전화의 소지와 관련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과 사생활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하여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시에도 개인소지품의 휴대와 관련하여 자기결정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민원인분이 이용에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추후 물놀이장 운영시에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