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테니스레슨
- 작성자 : 문**
- 작성일 : 2010-02-16
- 조회수 : 42712
- 처리상태 : 답변완료
저는 0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테니스 레슨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코트에 갔는데
심사에서 탈락해서 코치님이 레슨을 못하게 됬다고 합니다.
2월말까지 레슨하기로 하고
레슨비를 다 지불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코트장관리 및 테니스 코치 선임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코치가 오면 못한 레슨을 계속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시 레슨비를 지급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금촌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레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코트에 갔는데
심사에서 탈락해서 코치님이 레슨을 못하게 됬다고 합니다.
2월말까지 레슨하기로 하고
레슨비를 다 지불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코트장관리 및 테니스 코치 선임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코치가 오면 못한 레슨을 계속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시 레슨비를 지급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금촌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레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담답변
- 담당부서 : 체육시설운영팀
- 이메일 :
- 작성자 : 박종석
- 답변일자 : 2010-02-17
○ 귀하께서 문의하신 테니스 레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br />
<br />
○ 공단 테니스 강사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채용을 통하여 새로이 강사를 선임할 예정이며 <br />
귀하께서 수강하고 계신 테니스 레슨은 새로운 강사를 통해 연속해서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br />
<br />
○ 아울러, 레슨기간 중 테니스 코치 변경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br />
조속한 시일내 신임코치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br />
<br />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체육시설운영팀(031-950-1885)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시 <br />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