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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물놀이장 안전요원 휴대폰만 보는 근무태만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9718
  • 처리상태 : 답변완료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과 제 18조 통신의 자유도 있지만,
안전요원의 경우는 한시도 한눈 팔아야하지 말아야 하는 직업이므로,
37조 제 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휴게시간에 휴게실에서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면, 인권침해의 여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직접 증거사진까지 제출했는데 처벌에 대한 말도 없고, 앞으로 처벌하겠습니다란 말도 없잖습니까?
내년에도 그냥 넘어가시려는거 뻔히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법률에 관한 근거를 못찾겠으면, 상위 기관에 문의하셔서 안된다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상담답변

  • 담당부서 : 개발사업팀
  • 이메일 : tankim82@pajuutc.or.kr
  • 작성자 : 김탄
  • 답변일자 : 2024-08-27

민원인분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인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여 추후 물놀이장 운영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 물놀이장 운영시에는 직원교원 및 운영수칙을 철저히 수립하여 더 나은 물놀이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주신 민원인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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