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파주스타디움내 탁구 동호회 이래도 되는지???
- 작성자 : 모**
- 작성일 : 2011-11-16
- 조회수 : 30847
- 처리상태 : 답변완료
2011년 11월 03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사업 시설부 생활체육팀 김규태님과 16:21분 통화 후 17:23분 전진봉팀장님의 전화를 받았으나 이 후 본인이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2주가 되도록 아무런 조치 내용에 대한 연락이 없으셔서 다시한번 글로써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파주 시민입니다.
탁구를 좋아해서 운동을 하고자 파주 스타디움내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였다가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먼저 시설물을 관리하고 계시는 시설 관리공단에 문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11년 10월 20일 동호회 가입 : 가입비 \100,000원
2.2011년 10월 30일 동호회 회장(박00)이 기존 회원인 안00씨에게 모00씨는 동호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전달 받음. 이유는......
가.동호회 회원이 회원을 개인적으로 탁구 레슨을 할 수 없다.
나.동호회에 가입했으면 둘이서만 탁구를 치면 안되고, 여러 사람들과 탁구를 쳐야 한다.
3.2011년 11월 02일 동호회 회장에게 가입비 돌려달라고 통화 하며 다시 한번 탈퇴 이유를
물었더니......
가.동호회 회원이 회원을 개인적으로 탁구 레슨을 할 수 없다.
나.신00씨는 파주시에서 허락한 사람이다(월\90,000원의 레슨비를 받음).
라고 답변하였음.
4.2011년 11월 03일
가.동호회에서 가입비 \100,000원 돌려 받음.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설 관리공단의 담당자/팀장님과 11월 03일 전화 통화했던 내용
입니다.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동호회에 장소를 임대(임대료:월\500,000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을 하고자 하는 파주 시민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동호회 회원이 아무런 금전이해 관계 없이 회원에게 운동을 알으키는 것은 안된다고 회원 탈퇴를 시키고, 동호회가 활동하는 장소에서 개인이 돈을 받고 레슨을 하는것은 괜찮다고 하는 상황이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장소에서, 동호회가 활동하는 장소에서 어떻게 개인이 돈을 받고 레슨을 할 수 있는지??? 이를 관리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다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바라옵건데 담당자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면서 묵인하고 계시는 상황이 아니시기를......
본인은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파주 시민입니다.
탁구를 좋아해서 운동을 하고자 파주 스타디움내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였다가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먼저 시설물을 관리하고 계시는 시설 관리공단에 문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11년 10월 20일 동호회 가입 : 가입비 \100,000원
2.2011년 10월 30일 동호회 회장(박00)이 기존 회원인 안00씨에게 모00씨는 동호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전달 받음. 이유는......
가.동호회 회원이 회원을 개인적으로 탁구 레슨을 할 수 없다.
나.동호회에 가입했으면 둘이서만 탁구를 치면 안되고, 여러 사람들과 탁구를 쳐야 한다.
3.2011년 11월 02일 동호회 회장에게 가입비 돌려달라고 통화 하며 다시 한번 탈퇴 이유를
물었더니......
가.동호회 회원이 회원을 개인적으로 탁구 레슨을 할 수 없다.
나.신00씨는 파주시에서 허락한 사람이다(월\90,000원의 레슨비를 받음).
라고 답변하였음.
4.2011년 11월 03일
가.동호회에서 가입비 \100,000원 돌려 받음.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설 관리공단의 담당자/팀장님과 11월 03일 전화 통화했던 내용
입니다.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동호회에 장소를 임대(임대료:월\500,000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을 하고자 하는 파주 시민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동호회 회원이 아무런 금전이해 관계 없이 회원에게 운동을 알으키는 것은 안된다고 회원 탈퇴를 시키고, 동호회가 활동하는 장소에서 개인이 돈을 받고 레슨을 하는것은 괜찮다고 하는 상황이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장소에서, 동호회가 활동하는 장소에서 어떻게 개인이 돈을 받고 레슨을 할 수 있는지??? 이를 관리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다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바라옵건데 담당자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면서 묵인하고 계시는 상황이 아니시기를......
상담답변
- 담당부서 : 생활체육팀
- 이메일 : rhtjd22@hanmail.net
- 작성자 : 김규태
- 답변일자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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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margin-right: 10pt"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lang="EN-US">- 탁구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lang="EN-US">-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화확인 드린바와 같이 탁구장은 공유재산 감정평가에 의해 임대한 임대시설로서 탁구강습은 동호회 자체적으로 운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레슨비 부분은 탁구협회 관계자 분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되며, 추후 이와 관련된 문의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lang="EN-US">- 앞으로 파주시 체육시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031-950-1882)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