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파주통일동산주차장의 카트장에 관련하여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5-01-20
- 조회수 : 81117
- 처리상태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br>다름이 아니오라 파주통일동산주차장의 카트장에 관해서 몇가지 여쭈려합니다.
<br>카트장의 설치 및 운영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요?
<br>주차장법등에 근거가 있는것인지 여부등을 알려주시면 합니다.
<br>감사합니다.
<br>
상담답변
- 담당부서 :
- 이메일 :
- 작성자 : 관리자
- 답변일자 : 2005-01-21
1. 저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br>2. 귀하께서 문의하신 통일동산 주차장내 카트경기장의 설치 및 운영근거는 <br>○ 설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별표4)<br>○ 운영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br>○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9항의 4(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br>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br>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 관리되고 있음을 <br>알려드립니다.<br>○ 아울러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파주시 <br>시설관리공단 임진각주차장 관리사무소(전화: 031-954-0025 팀장 안경학)로<br>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