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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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이러면 않되는것 아닙니까 ?

  • 작성자 : 변**
  • 작성일 : 2019-06-14
  • 조회수 : 39773
  • 처리상태 : 답변완료
우연히 차량 기사님께 들엇습니다. 어느 장애인 여성분이그장애인분은 장애2급으로 투석받는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문제는 그분은 장애 문제로 투석받는일로인해 병원가기위해 이용하는것이아닌 이거말이나 됩니까 ? 여러분!! 장애인 여러분들!! 나참 !! 본인남편 출근시키기위해 교통 약자 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한다네요 그것도 왕복으러 끊어서는 남편내려주고 다시그차를 타고 집까지온다네요 이거말이나됩니까 남편은 장애인이아니지않습니까 !!!
그리고 어떤날은 이렇게도한대요 !! 차량기사님더러 혼자다녀오시라고요 !!! 나참네 !~ 이래도 이거 정당한 겁니까 이런식으로 태워줘도 됩니까 ?
그 출근시간에 못타는 장애인분들이수두륵한데 정작 자기는 차도 집에 버젓이잇으면서 궂이 이차량을이용해서 그렇게 악용을해야하는것입니까 이거이래도 되는겁니까 이거 정말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상담답변

  • 담당부서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메일 : seo830124@
  • 작성자 : 서혜경
  • 답변일자 : 2019-06-17
○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센터 규정은 파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4조 (이용대상) 4항에따라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는 최대 2인이내 동승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인 배우자가 함께 동승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이용자가 예약 후 남편만 탑승한다면 이는 당연히 규정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기하신 사안의 경우 왕복 예약 후 첫 편도에서 이용자와 남편이 함께 탑승을 하였고, 남편만 먼저 하차하고 왕복 편으로 이용자 혼자만 되돌아 온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센터에서 이용자의 악의 또는 고의로 이용하는 경우를 쉽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 위 사용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의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이용자에게 센터의 우려에 따른 주의 요청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이용자 홀로 탑승을 하거나 동승자가 탑승할 경우에는 목적지에서 함께 하차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용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950-1885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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