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아래 주차장배상 책임보험 일부 약관--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0-09-29
- 조회수 : 53335
- 처리상태 : 답변완료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에 재물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는 내용 1)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3) 대위권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4) 소송비용 :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5)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상담답변
- 담당부서 : 공공시설운영팀
- 이메일 :
- 작성자 : 양정민
- 답변일자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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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 margin-right: 10pt;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먼저, 저희 공단에서 운영중인 시청주차장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린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니다.<br />
</span><br />
<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민원상담-153(2010.9.29)호와 동일건으로 </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민원인 같은 경우는 1차 출차 시 근무자에게 파손관련 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용을 <br />
알리지 않으시고, 주차장(사고지점)을 벗어난 경우이고, 1시간이내 출차하시어 관련조례상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주차요금이 <br />
무료정산된 사항으로,<br />
</span><br />
<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변호사의 자문결과 “무료로 운영된 것이므로 공단이 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인수한 것으로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볼수 <br />
없고 오로지 주차장 장소만 제공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의 내용으로 배상책임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험의 약관과는 <br />
관계가 없으며, 배상의 책임이 없는 관계로 손해배상하여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주시기 바랍니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 margin-right: 10pt; text-align: lef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답변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운영팀(950-1850)으로 연락<br />
주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