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일반직 공채 질문이요.
- 작성자 : 취**
- 작성일 : 2005-07-12
- 조회수 : 58551
- 처리상태 : 답변완료
이번에 일반직 공채 시험을 볼려구 하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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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경력 1년이상이라고 하면 어떤 경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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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자격증 취득후 경력인지 아니면 근무 경력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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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또 제출서류 중에 경력증명서는 회사에서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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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인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 하고 발행하는 경력 증명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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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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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답변
-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05-07-13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사이버 민원실 방문을 환영합니다. <br><br>○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력1년이상 소지자에 대하여는 "자격증 취득후 <br> 관련분야 직종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셔야 하고, "회사"에서 발급하는<br>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br><br>○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부 기획팀(☏941-0417~8)로<br>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