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차량 주차비 할인 문의
- 작성자 : 류**
- 작성일 : 2008-05-13
- 조회수 : 49095
- 처리상태 : 답변완료
<P>5월10일 임진각 파주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P>
<br><P>한가지 문의 사항을 드립니다.</P>
<br><P>환경부 에 따르면 파주시도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3종)차량에 대해서 50% 주차요금 할인 해주도록 되어있는데</P>
<br><P>그곳에서는 표지를 부착했다는 사실을 수차례 말했슴에도 불구하고 할인혜택없다고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면서 100% 징수하더군요. 뒤에 장모님이 타고계신관계로 더이상 소란피우기싫어서 100% 다지불했는데 할인해주는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부탁드리고요. </P>
<br><P>할인해주는것이 맞다면 다음에 다시 방문했을때도 100% 징수 하려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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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P>유첨: 환경부 발표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현황 1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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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답변
-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08-05-14
귀하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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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파주시시설관리공단 사이버 민원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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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환경부에서 제정.공포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3종)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에 주차시 50% 감면시 주차요금을 할인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5월 10일 방문한 임진각주차장은 관광지흥법 제64조에 의하여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에 의하여 징수하였고, 파주시의 공영주차장 감면대상주차장 17개소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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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매표소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로 귀하께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며 차후로 직원친절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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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관광운영팀 (☎031-954-0025)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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