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37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의.
- 작성자 : 취**
- 작성일 : 2005-07-16
- 조회수 : 60096
- 처리상태 : 답변완료
빠른 답변 감사함니다.
<br> 추가 질문입니다.
<br> 답변 내용 중에 회사 경력증명서 만을 인정하는 같아서??~!!!!
<br>
<br> 2년간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경력 증명서는 발급하여 제출할수 있는데....다니던 회사가 상호를 바꿔서 다시 법인을 설립하면서 권고 사직을 함으로 인해 회사에서 발행하는 경력 증명서의
<br>발급이 곤란해서...
<br>
<br>일반회사에서 무분별하게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보다는 국가기관에서 설립한 각종 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가 보다 공신력이 있는 겄같은데.....
<br>
<br> 귀 공단의 공채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입니까?
상담답변
-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05-07-18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br><br>○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도 가능<br>하다는 회신을 드립니다. <br><br>○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부 기획팀(☏941-0417~8)로 <br>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