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미납 주차료 체납 안내장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9-06-25
- 조회수 : 19295
- 처리상태 : 답변완료
2019년 4월6일 금촌2공영 주차장을 이용후 금액 1500을 이체하였으나, 추후 미납 주차료 고지서가 날라와 파주시설관리공단(031-950-1857)로 연락하여 입금했는데 이게 뭐냐고하니, 죄송하다고 처리됐다고 예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고지서가 날라와 기한까지 내지않으면 지방세법에 따라 차량을 압류조치한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또 전화해도 처리안되면 압류조치될것 같아 글남깁니다. 꼭처리해주세요 제발...... 차랼번호 27보 9137입니다. 실수가 있을수는 있으나 당하는사람입장에서는 힘이드네요.
상담답변
-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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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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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2019년 4월에 가상계좌 도입으로 인한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프로그램 연동 과정에 있어 <br />
일부 고객님의 정보가 누락되어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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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고지서 발송에 있어 수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고객님의 불편함이 없도록<br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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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 및 제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주차관광팀(☎031-950-1872)으로<br />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