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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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2700원 안내면 차량압류합니까???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5-01-17
  • 조회수 : 76241
  • 처리상태 : 답변완료
오늘 집으론 온 빨간 "독촉장"이라는 도장이 찍힌 편지 아주 잘 받았습니다. <br>우리 어머니는 엄청 놀라셨던군요... 미납금 900원에 가산금이 1800원이더군요.. <br>당시 아버지 말씀으로는 주차요금 징수요원이 안보였다던데.. 그날(11월 19일)은 일 <br>찍 퇴근하는 토요일도 아니고, 아버지가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 시간 즉 공무원도 일 <br>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주차요원님들이 상당히 바쁘신것도 알고 있습니 <br>다... <br>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지로용지를 받고 나서.. 2700원에 차량압류통지까 <br>지 보낸다는 것도요... <br>제가 이런 글을 올린다는 것이 물론 그쪽에서 생각했을 때 어이없을 수도 있을것입니 <br>다. 하지만 놀란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꼭 1월 <br>31까지 납부토록 하지요... 미납금 900원에 가산금 1800원...

상담답변

  •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05-01-18
1. 저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br>2.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차요금 가산금과 차량압류에 대해서는<br>○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1항 및 3항<br>-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br>이내에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수 있다.<br>○ 파주시 주차장설치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6항<br>- 해당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br>에 의거 가산금을 부과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 미납 고지서와 같이 발송된 자동차 압류 예고문은 해당 주차요금을 납부치<br>않을 경우 차량압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는 안내문임을 양지하시기<br>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파주시<br>시설관리공단 수익사업부(전화: 941-0452)로 전화주시면 친절하 안내하여<br>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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