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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테니스레슨

  • 작성자 : 문**
  • 작성일 : 2010-02-16
  • 조회수 : 50791
  • 처리상태 : 답변완료
저는 0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테니스 레슨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코트에 갔는데
심사에서 탈락해서 코치님이 레슨을 못하게 &#46124;다고 합니다.
2월말까지 레슨하기로 하고
레슨비를 다 지불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코트장관리 및 테니스 코치 선임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코치가 오면 못한 레슨을 계속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시 레슨비를 지급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금촌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레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담답변

  • 담당부서 : 체육시설운영팀
  • 답변일자 : 2010-02-17
○ 귀하께서 문의하신 테니스 레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br /> <br /> ○ 공단 테니스 강사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채용을 통하여 새로이 강사를 선임할 예정이며 <br /> &nbsp;&nbsp;&nbsp;&nbsp; 귀하께서 수강하고 계신 테니스 레슨은 새로운 강사를 통해 연속해서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br /> <br /> ○ 아울러, 레슨기간 중 테니스 코치 변경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br /> &nbsp;&nbsp;&nbsp;&nbsp;&nbsp; 조속한 시일내 신임코치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br /> <br />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체육시설운영팀(031-950-1885)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시 <br /> &nbsp;&nbsp;&nbsp;&nbsp;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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