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법원읍 주차구역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19-12-11
- 조회수 : 28071
- 처리상태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법원읍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을 둔 자녀입니다. 법원읍 축협 앞 주차요원분의 지나친 사생활간섭과 과도한 요금 징수에 부모님 뿐만 아니라 불쾌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차관리 요원 분 께서는 오랜기간동안 해당 구역을 맡아 일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있습니다. 때문에 주변 상인 분들과도 막역하게 지내실겁니다. 하지만 쉬는날 또는 일이 있어 늦게 출근 하는 날 아침마다 "오늘은 왜 안나오냐" 하며 전화를 거는 행위나 가게 앞에 차를 세워두고 가는 날이면 "어제 술먹었냐, 누구랑 먹었냐, 둘이먹었냐" 라고 하시며 추궁을 하는 행위는 타인의 불쾌감을 자아낼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도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또한 직접겪은 상인분들도 불쾌함을 드러내셨다고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포장주문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모님께 손님들의 민원도 자주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정차하고 음식을 찾으러 오는 2~3분 사이에도 주차요금을 받고, 같은 시간동안 주차를 해두었음에도 사람마다 다른 요금을 징수하며 해당 시간 이상으로 돈을 받는 행동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가게 방문을 억제하여 법원읍 상권에 영향을 줄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확한 주차요금의 징수와 5분이내의 차량 정차시에는 요금을 받지 않는 등에 규정에 대해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들은 해당 주차요원 분께서 특정구역에 오래 계셨기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한구역에서 오랜기간 집중적으로 주차관리를 하기보다는 1~2년에 한번씩이라도 로테이션하여 주차관리요원분들의 관리구역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차관리요원분들의 지속적인 교육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답변
- 담당부서 : 주차관광팀
- 답변일자 : 2019-12-20
● 공영주자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br />
상기 노상주차장은 현재 공단에서 재위탁하여 민간(삼산자원 장우형)에서 운영중인 주차장으로 일반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주차요금(할인·감면사항 포함)을 징수하고 있습니다.<br />
<br />
고객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업체대표를 상대로 해당 직원의 주의 촉구와 지속적인 민원 재발방지, 직원교육 등 계약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br />
또한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입차 후 10분이내 출차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적용, 국가유공자·장애인·친환경차량·저공해차량 등 할인·감면사항에 대해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를 당부하였습니다.<br />
저희 공단에서는 동일민원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주차요금 부당징수, 불친절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br />
기타 문의 및 제안사항은 언제라도 주차관광팀(☏031-950-1877)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