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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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불법주정차 견인 무엇을 위해서.....

  • 작성자 : 금**
  • 작성일 : 2006-08-19
  • 조회수 : 65862
  • 처리상태 : 답변완료
<br>불법주정차 단속은 순식간에 벌어지더군요.... <br> <br>도로변에 잠깐 주차를 하고 10~20분만에 와보니 차량이 견인되어 <br> <br>있네요!!! <br> <br>이건 너무하는것 아닌가요? <br> <br>이건아니잖아......

상담답변

  •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06-08-22
○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br>○ 저희 공단에서는 도로교통법2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31조(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해 주정차위반에 단속된 차량에 한하여 견인조치를 하고 있으며, 파주시의 주차질서 확립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인조치 후 차량이 주정차위반을 한 곳에 차량의 이동조치에 관한 이동통지안내문을 부착하고 견인보관소로 차량입고 시 전화(구두)로 차량이동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br>○ 기타 문의사항이 계시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관광운영팀 ☎031-954-0025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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