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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긴급)) 주차료 체납분에 의한 압류 등록 (2016.11.23) 건 처리 방법부탁합니다.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3-01-31
  • 조회수 : 53306
  • 처리상태 : 답변완료
주차료 체납분에 의한 압류 등록 (2016.11.23) 되어 있던데, 연락 받은 기억도 없네요.
주차료 체납분 납입을 위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네요.
긴급 처리 방법 부탁합니다.

상담답변

  • 담당부서 : 주차관리팀
  • 답변일자 : 2023-01-31

안녕하세요. 먼저 공영주차장 주차료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에

대해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3회에(미납체납압류) 걸쳐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016.11.23.일자의 주차료 체납분에 의한 압류 등록은

그 당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명의로 등록되셨으며, 20207

파주도시관광공사로 전환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차량번호 확인이 가능했다면 3회에 걸쳐 발송한 내용

및 체납금액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드렸을텐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미납 관련 문의는 공영주차장(031-909-6307~8)

에서 상담하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가능한 빨리 압류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민원담당자(031-909-63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 콜센터 : 031-909-6305~6 (,야간 상담)

주차관리팀 사무실 : 031-909-6308 (평일 주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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