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대책 강구하라 *******
- 작성자 : 적**
- 작성일 : 2006-08-23
- 조회수 : 61917
- 처리상태 : 답변완료
<br> 부정한 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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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끼리끼리 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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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금풍 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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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빽.. 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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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로비 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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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대책 세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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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대책 발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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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답변
-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06-08-24
○ 귀하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br>○ 직원 채용은 인사규정 제8조(임용방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해진 채용절차에 의거 실시합니다. 아울러 금회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은 서류전형 확인결과 운전경력 자격심사에 부적합하여 합격자가 없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br>○ 답변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단 혁신전략팀(031-941-0418)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