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 > 좌/우 버튼을 터치하시면
메뉴를 움직이실수 있습니다.

민원상담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다는것이,,,,,

  • 작성자 : 파**
  • 작성일 : 2005-07-01
  • 조회수 : 66539
  • 처리상태 : 답변완료
상기 제목처럼 시설공단이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파주역에 잇는 견인 보관소가 사업자 등록이 안돼있다는 말입니다... <br> <br>담당자분께서 말뜻을 잘못 이해한듯 싶네요... <br> <br>사업자신고도 안돼있는 불법 견인보관업체에서 주정차 위반했다고 끌고 간다는것은&nbsp;&nbsp;과연 말이 되는 일일까요..?? 이런 불법업체와어떻게 계약을 맺고 일을 하시냐는 말입니다..제 말은.... <br> <br>그에 대한 답변이 없군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br> <br>

상담답변

  •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05-07-07
○ 견인과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이 미진<br>하여 제차 민원을 올린부분에 대해서도 사과에 말씀을 올립니다.<br><br>○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견인보관소 운영은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br>있으며,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으로 사업자<br>등록이 되어 있고 2000.2.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31조의2<br>규정에 의하여 견인등의 업무 대행자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br><br>○ 또한 귀하께서 불합리 하다고 제기하시는 영수증 발급건에 대하여는 <br>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2005.7.6일 카드단말기를 보관소에 즉시<br>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장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직무교육을 실시<br>하여 여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이전 글
주정차위반 견인 보관소 선정은 .....??
다음 글
교통안내(이정표) 수정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