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뇨?
- 작성자 : 문**
- 작성일 : 2006-08-19
- 조회수 : 76675
- 처리상태 : 답변완료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도.
<br>긴급을 요하면 사람을 아무렇게나 법을 어겨가면서 채용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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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br>일단 일용직중에 청소차 운행을 할줄아는 사람에게 운행을 시키고 관리공단은 빨리 시험공고를 내서 운전원을 모집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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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그렇게 빈공간을 꾸려가는게 옳은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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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긴급을 요하면 일반직 직원이나 간부 되시는분들이 자리비우시면 긴급요한다고 미화원 쓰면 되겠네요..
<br>말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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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운전원이 쉬운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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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내 자가용 끌고 다니는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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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쓰레기 직접 처리하면서 직업이라고 생각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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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어떤사람들은 옆에 오지도 못 합니다.
상담답변
-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06-08-23
○ 귀하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br>○ 현재 결원인력의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량 및 청소구역 조정등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회 특별채용 서류전형 접수 확인결과 운전경력 자격심사에 부적합하여 합격자가 없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결원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추후 인력수급계획에 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br>○ 답변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단 혁신전략팀(031-941-0418)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