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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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시민회관앞 주차관리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2-11-22
  • 조회수 : 45469
  • 처리상태 : 답변완료
어제 시민회관행사참여차 그곳에 갔습니다. 시민회관에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그 앞 길에 주차라인이 그어져있어 돈은 들지만 그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요금을 보니 30분에 500원정도 하더라구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맘편하게 주차하고자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불법주차차량때문에 그곳이 난리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5시간 정도 주차하고 가려는데 (12:25-18:00까지 주차) 주차요금이 1만원이라고 하더군요. 너무 놀라서 이유를 물으니 2시간이후부터는 할증이 붙는다고 하더군요. 옆에 불법주차차량들은 뭐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관리하지 않는다며 자기들은 주차라인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만 받는다고... 순진한 시민입장에서 주차요금 할증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건 제가 바보라서 그렇다고 치고 그럼 주차요금 안내란에 크게 써놓던가, 주차딱지 붙일때 그 안내를 하던가... 그리고 법을 지키고 주차라인에 주차한 차량은 사채업자 이자처럼 할증까지 붙은 주차요금을 내야하고, 불법주차차량은 그대로 내버려두는 행동은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주차관리를 하고 주차요금을 받으려면 먼저 그런 안내부터 제대로 하고 불법주차차량관리부터 먼저 아닌가요? 선량한 시민입장에서 어제 매우 불쾌했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라는 생각에 분노의 밤을 보냈습니다. 파주시민이 이용하는 시민회관앞에서 이런 불법을 부추기는 주차관리.....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및 시정을 요구합니다.

상담답변

  • 담당부서 : 주차관광팀
  • 답변일자 : 2012-11-29
<div style="line-height: 120%; margin-bottom: 4pt;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합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br /> <span style="letter-spacing: 0pt">○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nbsp;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내용중 가산금은 노상주차장의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주차시 초과시간에 대하여 100%를 가산징수 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라 적용된 것입니다.</span></span></div> <div style="line-height: 120%; margin-bottom: 4pt;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귀하께서 올바르게 주차하셨는데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시게 하여 드린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br /> &nbsp;</span>불법 주차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파주시 도시경관과 주차질서팀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앞으로는&nbsp;협조 연락<br /> &nbsp;하여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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