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대형폐기물 수수료.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8-01-21
- 조회수 : 36390
- 처리상태 : 답변완료
조리읍 능안로37 한라아파트 거주자 입니다. 며칠전 4인용 대리석식탁을 내놓았습니다. 수수료표에 식탁은 6인용을 기준으로 미만은 4,000원, 이상은 5,000원 나와있길래 4,000원 스티커를 붙여 내놓았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폐기물 수거팀이 오셔서 수수료를 잘못 붙였다며 20,000원짜리를 다시 붙여 내놓으라 했다더군요. 폐기물수수료표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으며, 대리석식탁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구라 특이한 경우라 보기도 어려운데. 그밖에 규정인 40kg기준 6,000원의 수수료를 붙이면 몰라도 도대체 20,000원이란 금액이 어디서 나온거죠??? 주말이라 시청에 문의가 어려우니 주변분들께 여쭤보니. 파주시 어떤 동네는 7,000원. 어떤 동네는 4,000원. 어떤 동네는 15,000원 완전 제각각 이던군요. 엄연히 파주시에서 정한 수수료표가 존재하는데도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거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답변
- 담당부서 : 경영기획팀
- 답변일자 : 2018-01-22
1.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갖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형폐기물수수료에 대해서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청소업무가 2017.3.12일자로 해지 되어 파주시청 담당부서 환경시설과로 업무이첩하였고 답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향후 청소업무와 연관된 사항은 파주시청 환경시설과(☎ 031-940-473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