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긴급)) 주차료 체납분에 의한 압류 등록 (2016.11.23) 건 처리 방법부탁합니다.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3-01-31
- 조회수 : 54191
- 처리상태 : 답변완료
주차료 체납분에 의한 압류 등록 (2016.11.23) 되어 있던데, 연락 받은 기억도 없네요.
주차료 체납분 납입을 위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네요.
긴급 처리 방법 부탁합니다.
주차료 체납분 납입을 위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네요.
긴급 처리 방법 부탁합니다.
상담답변
- 담당부서 : 주차관리팀
- 답변일자 : 2023-01-31
○ 안녕하세요. 먼저 공영주차장 주차료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에
대해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3회에(미납→체납→압류) 걸쳐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2016.11.23.일자의 주차료 체납분에 의한 압류 등록은
그 당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명의로 등록되셨으며, 2020년 7월
파주도시관광공사로 전환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고객님의 차량번호 확인이 가능했다면 3회에 걸쳐 발송한 내용
및 체납금액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드렸을텐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미납 관련 문의는 공영주차장(031-909-6307~8)
에서 상담하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가능한 빨리 압류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더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민원담당자(031-909-63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차장 콜센터 : 031-909-6305~6 (주,야간 상담)
※ 주차관리팀 사무실 : 031-909-6308 (평일 주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