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 > 좌/우 버튼을 터치하시면
메뉴를 움직이실수 있습니다.

민원상담

37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의.

  • 작성자 : 취**
  • 작성일 : 2005-07-16
  • 조회수 : 71677
  • 처리상태 : 답변완료
빠른 답변 감사함니다. <br> 추가 질문입니다. <br> 답변 내용 중에 회사 경력증명서 만을 인정하는 같아서??~!!!! <br> <br>&nbsp;&nbsp;2년간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경력 증명서는 발급하여 제출할수 있는데....다니던 회사가 상호를 바꿔서 다시 법인을 설립하면서 권고 사직을 함으로 인해 회사에서 발행하는 경력 증명서의 <br>발급이 곤란해서... <br> <br>일반회사에서 무분별하게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보다는 국가기관에서 설립한 각종 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가 보다 공신력이 있는 겄같은데..... <br> <br> 귀 공단의 공채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입니까?

상담답변

  •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05-07-18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br><br>○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도 가능<br>하다는 회신을 드립니다. <br><br>○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부 기획팀(☏941-0417~8)로 <br>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이전 글
과속방지턱
다음 글
축산물에서 나오는 배설물 냄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