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차량 견인 시 도어 무단 개방 및 도어 개방 후 방치 보관에 대한 문의(재 답변 요청 건)
- 작성자 : 우**
- 작성일 : 2006-05-22
- 조회수 : 81769
- 처리상태 : 답변완료
파주시에 문의 하니 이쪽으로 문의 하라고 하더군요.
<br>아래 사항이오니 검토 후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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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파주시 문의 문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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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조난희씨와 통화시 아래 1안 및 2안 문의 요청에 대하여 정확한 관리 기관 및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로 하셨는데..
<br>아직까지 답변이 없네요.
<br>아래 처럼 관리 소호에 대한 말은 한건도 하지 않으며, 외주 관리 업체에게만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그모습 그대로 인것 같군요.
<br>자기만 안다치면 그만이라는 건지...
<br>이러니깐 공무원들 못 밑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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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그리고 벌써 통화한지가 약 3주정도 된것 같은데 아예 답변을 안하시네요.
<br>답변안하면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생각들 하시는 건가요.
<br>이래서 파주가 희망과 혁신의 도시라고 내 걸수 있나요.
<br>민원인 답변도 하나 제대로 안하는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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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제 목 불법 주차로 인한 견인 차량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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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작 성 자 우경영 작 성 일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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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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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현재 LG Philips 7공장에 장비를 납품하고 일하는 사람인데……
<br>파주시청 홈 피에서 민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br>어느 부서에 해야 되는지 몰라 이렇게 문의 메일 발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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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1. 3월 29일 불법 주차로 인하여 자동차가 견인 당한 사람 입니다.
<br>-차량번호 : 43서 1996 아반떼 흰색
<br>-불법 주차로 인한 견인 자체는 제 자신의 실수 및 방조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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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상기 건 관련하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있어 문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발송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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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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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1.1. 견인 차량의 문을 외 맘대로 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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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무슨 근거로 개인의 사유물인 자동차의 도어를 맘대로 열수 있는 것인가요??
<br>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br>개인의 자산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간에 임의로 처리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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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1.2. 견인 차량 보관소에 도어가 열린 채로 차량을 방치하여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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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3월 29일 약 22시경 차량을 찾으러 보관소에 가보니 담당자가 안 계시더군요.
<br>담당자와 통화 실시 후 관리하시는 분이 약 15분 후 현장에 오셔서 차량으로 이동 후 차를 확인하여 보니 도어가 열려 있더군요.
<br>열려 있는 곳은 운전사측, 운전사 뒷자리, 조수석 뒷자리가 열려 있더군요.
<br>조수석 자리는 열려 있지 않은 상황이고……
<br>: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우선 문을 열었다 치면 운전석만 열면 되는데 다른 곳은 외 열어 놓은 것인지 궁금하군요.
<br>: 그리고 견인 차량의 차문을 열어 놓고 퇴근하여도 되는 건지요.
<br>도어 열림 확인 하신 분: 관리소에 오신 권영일씨
<br>도어 열림 확인 싸인은 스캐너가 없어 발송을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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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견인만하면 다인지요
<br>파주시는 견인만 하라고 지시하고 관리는 하지 않는가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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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1.3. 차량 내 도난 물건이 발생 하였는데……
<br>- MP3 및 USB Memory Stick을 도난 당하였는데……
<br>물건 도난 분은 어찌 보상해 주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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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너무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하고요.
<br>답변이 힘드시다면 제가 답변 발을 수 있는 담당자나 또는 민원 신청이 가능한 부서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br>혹 Fax로 신청하려면 어떤 서식을 써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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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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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파일첨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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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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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1.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br>2. 귀하께서 문의하신 차량의 이동조치는 도로교통법제28조(정차 및 주차의금지), 동법 제31조(정차 주차위반에 대하조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문 잠금장치 해제후 싸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카메라로 촬영한 후 이동조치하고 있습니다.
<br>3. 또한 3월 29일 22시경 견인보관소 내에서 당일 분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시간이 흐른후(4월6일)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담당직원과 사실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br>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관광운영팀(유동탁 031-954-0025)으로 근무시간에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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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파일첨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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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처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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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접수번호 2006 - 1063 부서배정 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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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담당부서 감사담당관실 연 락 처 031)940-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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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처리상태 처리완료 완 료 일 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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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감사담당관실 : 고충처리담당 ♣ 담당자 조난희(☎ 031)940-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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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답변
-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06-05-22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사이버 민원실 방문을 환영합니다.<br>○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br> 귀하께서 문의하신 <br> 제1항- 도로교통법2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31조(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하기위한 조치로써 사이드브레이크 및 브레이크계통 기계장치의 파손이 없이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br> 제2항- 정상적인 절차라면 견인차량 입차 시 차량소유주 전화번호 확인과 함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차량 문 시건장치를 작동합니다. 만약 차량의 시건장치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한 것은 담당직원의 부주위로 인하여 기인된 것 같습니다. 이점 사과드립니다.<br> 제3항- 3월29일 22시경 견인보관소 내에서 당일분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시간이 흐른 4월6일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담당직원과 사실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br>○ 기타 문의사항이 계시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관광운영팀 ☎031-954-002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