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장기 무단방치차량 신고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18-07-18
- 조회수 : 38642
- 처리상태 : 답변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부모님 동네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 위험도 하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 거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고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6개월 이상 방치된 것 같습니다. 주소 : 법원읍 대능리 술이홀로 860-23
상담답변
-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18-07-20
<div style="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1.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div style="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2. 귀하께서 질의하신 <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장기 무단방치차량 신고<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민원은 파주시청 담당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첩하였고<br />
답변토록 조치하였습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
<div style="line-height: 130%; text-autospace: ">3. 향후 무단방치차량과 연관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031-940-5916)</span>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