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
장애 등급제 폐지 이전 기존 1~2급 장애인은 장애 등급제 폐지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며, 이용 기간은 5년입니다.
기간 만료 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재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교통약자를 동반하여 가족이나 보호자 최대 2명입니다.
교통약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이용이 불가합니다.
-
이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대상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 5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는 사람
: 진단서 상 명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기간이며, 기간 미기재 시 등록일로부터 1년 후 재심사를 위한 장애 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진단서 상 명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기간이며, 기간 미기재 시 등록일로부터 1년 후 재심사를 위한 장애 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진단서 상 명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기간입니다.
-
이용 등록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최대 14일입니다.
-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교통카드 포함하여 카드는 전부 가능하오나 현금은 불가합니다.
-
하루 이용 횟수 제한이 있나요?
목적지가 파주일 경우-편도 4회/목적지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일 경우-편도 1회
-
파주에서 시외로 나간 후 다시 파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은 출발지가 파주시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관외출발 희망 시 해당 지자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
이용 제한이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 거부, 신청인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 차량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을 경우
- 이용신청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운전원, 콜센터상담원에 대한 폭행, 폭언, 성희롱, 성추행, 신체접촉 등의 불법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동승자 및 보호자 탑승인원을 초과한 경우
-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애완동물 및 폭발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경우
- 중증환자 보호자가 없어 사고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 휠체어 탑승 장소에 과다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
-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방해를 줄 수 있는 경우
- 접수된 차량을 센터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요금을 체납한 경우 즉시 1개월간 이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콜택시는 이용 등록 후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서류심사(최대 14일) 후 이용 등록이 완료되면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
운행지역은 어디인가요?
출발지가 파주시에 한하여 파주시 및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편도 이용 가능합니다.
※ 경유 및 왕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