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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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 주차요금 취소 및 환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결제인 경우, 취소 신청 시 해당 카드에 대해 카드 취소가 진행됩니다. (카드사 영업일에 따라 2~3일 정도 소요)
    계좌이체 결제인 경우, 취소 신청 시 환급 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환불 처리가 진행됩니다.


  • 주차장이 만차 일 경우, 정기권 이용 차량은 우선 주차가 가능한가요?

    ☞ 정기권은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 주차 차량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은 아니므로, 주차장 만차 인 경우 모든 차량에 대해 주차거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내 안전을 최우선 하기 위함이니 널리 양해 바랍니다.


  • 정기권 취소 및 환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정기권 환불 시, 환불신청서와 환불 받으실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액 환불 : 정기권 이용 기간 개시 전까지 신청
    - 잔여기간 80% 환불 : 사용자가 정기권 환불을 신청한 익일부터 남은 기간의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의
    80% 환불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 제10016호)


  • 정기권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정기권 이용 신청 시 유선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031-909-6307~9)

    1. 정기권 신규 신청(최초 신청 후 6개월 순환방식)

    2. 이용 가능 문자 통보

    3.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그 외 구비 서류 제출

    4. 이용 금액 결제 : 계좌이체, 카드결제 중 택1 (최초 이용 시, 계좌이체)


  •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주차장 운영 시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 즉시 주차관제 센터로 연락하여 차량사고를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직접적인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일차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인근 경찰서에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 내 설치된 CCTV는 경찰 입회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에 따라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 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주차요금 미납 금액을 부득이하게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공사 담당자(☎031-909-6307~9)에게 연락하시어 미납 계좌 번호를 안내받으신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입금 시 차량번호로 입금)


  • 출차 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했는데, 납부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파주시 공영주차장은 무인 정산기에서 정산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정산을 못 한 채 출차하였을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납부 방법은 공사 담당자(☎031-909-6307~9)에게 연락하시어 납부 계좌 번호를 안내받으신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입금 시 차량번호로 입금)


  • 주차장 별로 왜 주차요금이 다른가요?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에 따라 급지별 요금이 적용됩니다.


  • 감면 대상 차량에 대해 중복 감면이 되나요?

    ☞ 하나의 차량에 대해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의 감면 조항이 적용됩니다. (1차량 1감면)
    예시) 타지역 저공해 차량이면서 다자녀 차량의 경우 : 감면 비율이 높은 다자녀(50%)에 대해 감면 적용


  • 결제한 주차요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 우리 공사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가 아닙니다.
    또한, 비용 증명을 위한 영수증을 별도로 작성해드릴 수 있지만, 이 영수증은 소등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