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시민회관 대관신청서 접수시 주의사항
- 사용허가 제한 안내
- 시설의 이용 목적 및 행사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 문제 등으로 대관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아래 공연장 이용에 따른 허가 조건, 관련 조례, 유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대관 신청을 원하시면 동의하기에 체크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시간 : 24시간
- 접수 처리는 09:00~17:00까지 당일 처리 되며, 17시 이후는 익일 접수 됩니다.
- 접수 후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 통지
- 행사 기간은 행사 준비 시간부터 행사 종료 후 모든 정리가 끝나고 퇴청하는 시간을 기재 바랍니다.
- 아래의 접수 규약에 동의하며 대관 신청을 원하시면 동의하기에 체크 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 자세한 문의는 문화시설팀(031-909-62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사용 허가조건
-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 사용자와 관람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 내의 모든 물품은 외부 반출을 금지하며, 이용이 필요할 경우 관계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사용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임의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설치하며, 사용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외부 장비(조명, 음향 등) 동력 전원 연결 시, 담당자의 확인 및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용자의 협조를 구하거나 시정지시를 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공연장 내 음식물 및 축하 화환 등의 반입을 불허하고 전염병 질병환자, 공연장 및 건물 내 흡연자, 음주자, 소란행위자, 위험물품 소지자 등 공연장 질서 저해 행위자는 사용자 책임하에 퇴장 조치 또는 입장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 행사진행요원(공연, 주차 등)의 배치계획은 사전에 관계자와 협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행사장의 2층 객석 사용 시 안내요원을 필히 배치하여아 합니다. 안전요원 미배치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 측에서 책임을 집니다.
-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대관 후 행사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현수막, 전단지 등)을 사전협의 없이 무단 설치·배부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상품의 선전·판매 및 설문지작성 등 상업적 행위를 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공연장 사용 후 차기공연 또는 행사를 위해 정리정돈을 깨끗이 해 주시기 바라며 행사에 사용된 물건의 보관은 금합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동행인 보호자 관람석을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우선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허가조건을 유념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각종 안전수칙 준수와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 시행 2020. 9. 25.
-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623호, 2020. 9. 25., 일부개정
- 경기도 파주시(문화예술과), 031-940-854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파주시 시민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3. 2. 22)
제2조(대관의 범위)
파주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 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2)
-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개정 2007. 12. 28, 2013. 2. 22, 2019. 12. 27)
- 부속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영상설비, 음향시설, 마이크, 무대시설 및 그 밖에 행사 집회에 필요한 모든 부대설비와 냉·난방시설 (개정 2007. 12. 28, 2013. 2. 22)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2. 22, 2019. 12. 27)
-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변경신청서를 변경사유 발생 즉시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1998. 11. 5) 다만, 사용 1일 전이라도 사용계약이 없을 때에는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 후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9. 01. 16, 개정 2013. 2. 22)
-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통지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3. 2. 22)
제4조(허가조건)
시장은 시민회관 사용허가나 위탁관리에 있어 시민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관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8)
- 시설의 이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개정 2000. 12. 14, 2013. 2. 22)
- 시민회관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13. 2. 22)
-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유지상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개정 2000. 12. 14, 2007. 12. 28)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회관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7. 12. 28, 2013. 2. 22, 2019. 12. 27)
-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3. 2. 22)
-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민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개정 2007. 12. 28, 2013. 2. 22)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3. 2. 22)
-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3. 2. 22)
- 그 밖에 공익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2013. 2. 22)
제7조(경영위탁)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회관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04. 27)
-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회관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관계, 위탁기관 및 시민회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 2. 22)
-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제8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 시민회관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개정 2020. 9. 25.)
- 오전: 8시 부터 12시까지 (개정 2007. 12. 28, 2013. 2. 22)
-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개정 2007. 12. 28, 2013. 2. 22, 2019. 12. 27)
-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개정 2007. 12. 28, 2013. 2. 22) -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3. 2. 22)
-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활동 중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행사 (신설 2000. 12. 14, 개정 2013. 2. 22)
- 그 밖에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00. 12. 14, 2013. 2. 22) -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파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일 이전에 담당부서의 협의를 득한 공문서를 시민회관 수탁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3. 2. 22, 2019. 12. 27)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득한 후 5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에 따른 시민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2019. 12. 27)
-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연 및 행사종료일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3. 2. 22)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8, 2013. 2. 22 및 2020. 9. 25.)
-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개정 2013. 2. 22)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3. 2. 22)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신설 2013. 2. 22)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신설 2013. 2. 22)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30퍼센트 (신설 2013. 2. 22)
제11조(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개정 2013. 2. 22)
-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2)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3. 2. 22)
-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3. 2. 22)
제13조(양도 및 전대(轉貸)의 금지)
(조제목 개정 2013. 2. 22) 이 조례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0. 12. 14, 개정 2013. 2. 22)
제14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 2. 22)
제15조(관람료 등)
-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매표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고 매표 시에는 공연횟수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3. 2. 22, 2019. 12. 27)
-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고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 시 잘라 낸 관람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관 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장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개정 1998. 11. 5, 2013. 2. 22, 2019. 12. 27)
-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대신에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04. 04. 27, 2007. 12. 28, 2013. 2. 22)
제15조의2(기획공연 등)
- 시장은 시민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명한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을 초청하여 기획공연 및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다.
- 기획공연 및 전시에 따른 관람료는 초청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생되는 수입은 세외수입 조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7.]
제15조의3(관람료의 감면)
-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문화의 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문화 행사 관람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 9. 25.) [본조신설 2019. 12. 27.]
- 시장은 제15조2에 해당하는 유료 기획공연·전시에 대해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 9. 25.)
제16조(입장의 제한)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8)
- 전염병 질환자(개정 2000. 12. 14)
- 만취자
- 살상용 무기, 화약류 등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개정 2000. 12. 14)
-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7. 12. 28, 2013. 2. 22)
제17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3. 2. 22)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 12. 28, 2013. 2. 22, 2019. 12. 2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2.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 5 조례 제232호)
-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삭제
[① 내지 ⑥생략]
⑦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및 제15조 제3항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⑧ 내지 (32)생략]
부칙(1999. 1.16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5.15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14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4.27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28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22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23 조례 제1312호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9. 12. 27 조례 제1549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사용시간에 대한 적용례)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9. 25 조례 제1623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람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1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관람권 예매를 시작하는 공연 및 전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민회관 공연장 안전지침
※공연법 제1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른 사용자 안전교육을 동의하기로 갈음합니다.
1.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연기, 안개 등 특수효과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담당자와 협의 하여야한다.
- 연기, 안개 등 특수효과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담당자와 협의 하여야한다.
- 무대세트, 전기장치, 조명장치, 음향장치 등은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한 후 설치하고 해체한다.
- 모든 장비, 장치, 위험물질은 담당자와 협의 후 저장, 사용, 운송, 폐기 되어야한다.
- 무대장치 및 조명, 스피커를 매달 경우 무게에 적합한 와이어로프 또는 철사를 사용하고 하중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추락방지용 안전고리를 부착하고, 무게가 지지프레임의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장치를 조립할 때 기둥 및 받침대는 장치의 무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무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무대장치를 객석 구석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어야 하고, 적정하게 보강하고 고정되어야 하며, 출구와 출구로 가는 이동통로에 대한 시야방해가 없어야한다.
- 조명기기 연결 시 커넥터는 콘센트와 플러그가 완전하게 접촉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 무대 바닥이나 세트에 직접 조명기 몸체가 닿게 설치되는 바닥조면 또는 조명기구는 바닥보호용 석면판 또는 방염합판 위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 바닥 배선용 전선 등은 출연자, 스태프, 장비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절연이 가능한 보호덮개로 덮는다.
- 이동용 전선, 접속기기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용품설치기준 등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정격용량의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외함과 전선이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모든 특수효과기기는 사전에 공연장의 승인을 받고, 사용 전 테스트를 거친 다음, 사용범위와 위치 등을 결정한다.
- 무대 사용자(연기자, 스태프 등)는 모두 공연에 사용될 연기나 안개효과의 목적과 형태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사용 전에 연기나 안개의 위험과 사고예방에 대한 회의를 갖는다.
- 사용되는 연기와 안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입수한다. 특히 분해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사용제품을 선택할 때는 사용장소(실내, 실외, 밀폐공간)와 노출시간을 고려한다.
- 연기 및 안개 발생장치는 제조사가 추천하는 화학재료만을 사용한다.
- 연기 및 안개효과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은 최소화하고 짙은 농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공연장에 관람객이 입장하기 전에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다.
(대피수단, 비상구, 소화기 및 소화호스, 화재경보, 비상조명, 등) - 관람객에게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게시물, 표지, 공연 전 안내 등) - 관람객이 뛰지 않고 질서 있게 정해진 이동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하여 입장할 수 있게 안내한다.
3.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위험성 정도에 따라서 안전관리요원을 공연시작 전 위치에서 공연장 내로 변경 배치한다.
- 공연 중 좌석에 앉아있는 관람객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한다.
- 객석 통로에서 보조의자를 사용해 관람하는 것을 금지한다.
- 무대와 객석 사이에 충분한 안전 공간을 확보하여 관람객이 무대 앞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
- 종료 후 안전관리요원을 재배치하여 퇴장을 안내한다.
4. 보호 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수동식 소화기 : 손잡이부분의 안전핀을 뽑고 바람은 등지고 서서 손잡이를 가위질 하듯 움켜쥐고 골고루 뿌린다.
- 피난구 유도등 : 커튼이나 게시물에 의하여 가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휴대용 비상조명등 : 휴대용 조명등의 위피를 미리 파악한다.
- 방염 : 무대장치에 사용하는 합판과 천류는 소방법규에 따라 방염처리 한 확인서를 담당자에게 제출 후 사용한다.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 출입구와 대피로 : 관람객이나 기타 적치물이 출입구와 대피로를 막는 것을 금지한다.
5.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무대, 무대 뒤, 분장실 등 모든 사용공간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정돈한다.
- 무대 바깥에 방치되는 무대장치, 소품, 도구 등이 없어야한다.
- 관람객이 모두 객석을 빠져나가면, 화장실을 포함해 접근 가능한 모든 지역을 확인한다.
6.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요원은 공연장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숙지한다.
(소방시설, 대피출구, 화재신고와 구조요청에 필요한 전화기의 위치, 응급처리시설, 위생시설) - 화재발생
119에 화재발생을 신고하고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킨 다음 상황을 전파한다.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을 실시한다. - 정전사고
조명이 들어올 때까지 혹은 정전원인을 확인할 때까지 관람객이 제자리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장기간 정전복구가 불가능하여 관람객을 대피시켜야 할 경우 비상구에서 가까운 관람객부터 천천히 대피토록 안내한다. 대피 완료 후 잔류하거나 부상당한 관객은 없는지 확인한다. - 환자발생
공연 중 관람객의 건강 이상이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은 관람객을 객석 바깥으로 옮긴 다음,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항하고 가능한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한다.
관람객이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면 119에 연락하여 응급의료지원을 요청한다.
하우스매니저는 관람객이나 함께 온 사람을 통해 관람객의 병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사람에게 알린다. - 그 밖에 비상대피를 위한 요령을 항상 숙지한다.
7. 공연장별 주의사항
-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할 경우, 직선 및 곡선주로를 사용하는 달리기 종목은 일체 금지한다.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용자 측에서 책임을 진다.
- 문산행복센터 대공연장의 경우 2층 객석 사용 시 반드시 안전요원 6명(구역별 1명씩)을 배치한다. 안전요원 미 배치 시 2층 객석은 사용불가하며, 요원 부재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측에서 책임을 진다.
- 운정행복센터의 경우 공연장 사용 전 진행되는 스텝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 솔가람아트홀의 피아노, 팀파니 등 무대 내 악기이동 사용은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 후 사용해야하며, 연습실 피아노는 이동이 불가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파손은 사용자 측에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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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고객 의견청취 청렴 클린콜(Clean-Call) 실태조사 참여 협조 당부)